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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져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체결 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1332 콜센터로 접수된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상담 사례 중 1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확인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 체결 후 2일 이내에만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됐다.

 

금감원은 또 사망자 채무에 연체이자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도 없앴다. 일부 저축은행과 신협이 사망자 채무를 상속받은 사람에게 연체이자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잘못 송금한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반환업무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통보하기로 하는 등 반환 청구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대상에 휴면예금을 포함하고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 가입자는 가입 금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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