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 세원이앤씨가 법원에 낸 범한메카텍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세원이앤씨는 5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범한메카텍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창원지법이 지난 3일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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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앤씨는 5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범한메카텍이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창원지법이 지난 3일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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