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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 이어 테무도…공정위, 전방위적인 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국 시장에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중국의 유통 플랫폼 테무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준수 등을 살피고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도 확인 중이다.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할 고객센터 및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후 현금성 쿠폰과 사은품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신규 회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불만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달 알리코리아에 조사를 착수하면서 중국계 유통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쿠팡의 회원별 가격 차별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테무는 아직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아 서면 조사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 2월 국내에 설립한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Whaleco Korea LLC)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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