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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자 보험해약환급금 청구권 압류‧추심 명령시 보험 해지해 대금 추심 가능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에게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등 해지사유가 없다면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잘 유지되고 있던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보기에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압류 및 추심채권자와 보험계약자(또는 보험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법원은 어느 논리를 선택했을까?

판례(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는 B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후  A는 C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7천7백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A가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C는 위 판결에 터잡아 A를 상대로 “B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보험계약 등 등에서 발생하게 되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채권 중 8천6백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B보험회사에게 송달되었다.
하지만 B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에게 해지할 권한을 주는 것은 보험의 계속 여부를 계약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이고,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도 미치지 못하여 계약자의 손해가 클 뿐 아니라 보험을 계속하는 것이 압류채권자에게도 유리한 것이므로 추심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험계약자를 대위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였고 C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C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은 일단 보험계약 해지권을 보험계약당사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하고 해지방식에 대하여는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게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는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는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대금을 추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판결이후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어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청구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참조) 되어 압류가 금지됨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다만 보장성보험이 아닌 경우 위 판례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고 해약환급금이 아닌 경우의 보험금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란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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