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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국타이어家 장녀 조희경, 父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재항고

조희경 이사장 측 "부친 건강 관심 없는 조현범 회장 및 감정의 등 모두 책임져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옛 한국타이어(현 한국앤컴퍼니) 오너일가간 경영권 분쟁이 재계‧업계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최근 부친인 조양래 명예회장의 한정후견 심판 항고심에서 내린 기각 결정에 재항고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 등에 의하면 조희경 이사장 측은 지난 11일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조희경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 절차상 여러 문제점과 의혹이 많았기에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며 “부친의 (정신 질환 관련)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정서에는 갑자기 후견 개시와 아무 상관 없는 후계자 문제가 언급되는 등 후견 신체 감정의 본질을 스스로 호도하는 내용까지 담겼다”며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친의 건강을 이용하는 세력이 감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만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 보살핌을 하지 못해 부친의 상황을 더 악화시킨 감정의와 재판부, 부친 건강에 관심조차 없고 재산에만 관심 있는 조현범 회장 등은 모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6월 조양래 명예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의 주식 23.59%를 모두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블록딜(시간 외 매매거래)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로 인해 조현범 회장은 기존 보유한 19.31% 지분에 23.59%의 지분을 추가 획득하면서 단 번에 한국앤컴퍼니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이에 조희경 이사장은 “부친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에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4월 1심인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은 조희경 이사장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희경 이사장 측은 이의를 제기했으나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 역시 지난 11일 조희경 이사장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앤컴퍼니측은 조희경 이사장의 대법원 재항고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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