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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45만명, 의료비 5334억 돌려받는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 45만명 가량이 작년에 낸 의료비 중에서 총 5천334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쓴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에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되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를 빼고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방법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로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사용한 가입자 44만6천명에게 총 5천334억원을 추가로 환급해준다.

건보공단이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이나 인터넷(www.nhic.or.kr), 전화(☎1577-1000) 등으로 건보공단에 본인 이름의 계좌로 입금신청하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4년 1월부터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1등급) 120만원, 소득 2~3분위(2등급) 150만원, 소득 4~5분위(3등급) 200만원, 소득 6~7분위(4등급) 250만원, 소득 8분위(5등급) 300만원, 소득 9분위(6등급) 400만원,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7등급) 5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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