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단독] 국세청, 성담솔트베이 세무조사 착수…지분 변동 내역 들여다보나?

서울청 조사3국, 상속‧증여‧양도세 등 재산제세 및 주식 변동 전담 조사 부서
오너일가 간 주식 이전 과정에서 저가 양수도 등 문제점 파악 가능성 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골프장 솔트베이GC를 운영 중인 성담솔트베이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배경이 회사의 주식 변동과 관련된 사안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성담솔트베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주식 변동 등과 관련된 증여세 관련 이슈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탈세 등 기업의 범칙 행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한다면 조사3국의 경우 양도‧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등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며 “특히 조사3국은 주식 변동 조사가 주요 업무인데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이전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통한 명의신탁, 저가 양수도, 주식 평가 오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장사에 속한 중소‧중견업체들은 주식 이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들 중소‧중견업체 대부분은 오너일가가 최대주주에 속해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법인을 상대로 증여세와 관련해 세무조사에 나섰다면 오너와 그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자간 사이 주식 이전 과정에서 저가 양수도 등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성담솔트베이는 지난 2017년 6월 1일 지주사격인 성담에서 물적분할돼 설립된 회사로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일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103타선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회사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 회사 최대주주는 정윤주씨로 주식 81.5%를 보유하고 있다. 정윤주씨는 지주사격인 성담 대표를 맡고 있는 정경한 부회장의 자녀이기도 하다. 성담솔트베이는 현재 비상장사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이 아니기에 주식변동내용 등의 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공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성담솔트베이 관계자는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