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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입대상을 자영업자와 전업 주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임근근로자의 29.6%였다.

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뜻한다.

이들 중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상용근로자뿐이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또한 올해 1분기 기준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는 전체의 9.68%를 차지한 반면, 연금수급자는 3.1%에 불과했다.

류 실장은 "이는 연금세제 혜택이 낮은데다 법적으로 연금 수령의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만 지급하도록 돼 있어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는 연금을 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권고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3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13%에 불과하다.

미국은 38%, 호주와 영국은 각각 35%, 39%로 국제 사회 기준을 크게 웃돈다.

이는 선진국은 정년 연장으로 근로 기간이 긴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다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높지 않아서다.

3월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은 평균 2.48~3.0%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미국은 11.7%, 호주 10.2%, 일본 8.9% 등이다.

그는 "연금으로 전환을 유인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연금의 세제혜택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에는 별도로 맞춤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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