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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보험계약’기준서 개정,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Ⅱ)

(조세금융신문) 보험계약부채의 증가

새로운 기준서의 핵심은 보험계약부채의 통일된 회계처리이다. 새로운 보험계약 부채산정방법은 결국 현재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유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현금흐름의 현재 의무이다. 즉, 미래현금흐름(Block1)을 현행 할인율(Block2)로 할인한 모형이다.


국내의 많은 보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할인율 부분이다. 과거 국내 보험사,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확정고정금리 상품을 대거 판매하였으며 아직도 상당 부분이 보험계약 부채를 구성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서는 이러한 상품들의 예측 미래 현금흐름을 현행 할인율(즉, 보험계약부채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재 시점에서 추정한 현재의 이자율)로 할인을 요구한다. 이 경우 예를 들어 과거에 판매한 상품의 고정금리가 7%였고, 현재 시점의 적절한 할인율이 4%라고 하면 회사가 7%로 부담하는 현금을 4%로 현가화하기 때문에 보험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우려되는 점은 국내 다수의 생명보험사들의 보유계약 중에 확정금리형 상품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이며 또한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이라는 점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하여 사상 초유의 1%대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저금리는 보험회사에게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를 운용하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기준서 도입시 저금리로 인해 미래에 부담할 부채증가분을 현재 시점에 인식하게 되어 부채의 증가를 야기하게 된다. 할인율 영향 외에 위험조정 및 계약서비스마진도 새로운 기준서 도입연도에 보험계약부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전 회에서 보험회사가 미래의 불확실한 현금흐름 부담하는 대가로 인식하는 위험조정(Block3)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판매로 인한 마진인 계약서비스 마진이 새로운 기준서에서 요구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위험조정과 계약서비스 마진은 모두 보험계약부채의 한 구성요소이다. 즉, 보험회사가 인식하게 되는 이익을 먼저 부채로 계상한 후 향후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한다.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서는 큰 이슈가 아닐 수 있으나, 새로운 기준서를 도입하는 도입 첫해에는 보험회사의 향후 이익전체가 계약서비스마진이라는 형태로 보험부채를 구성하면서 보험부채 증가를 야기한다. 이 역시 앞에서 언급한 할인율 효과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


보험수익의 감소

새로운 기준서는 보험수익 인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다. 현재 국내는 수취한 보험료 전액을 보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은행권 수익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권에서는 고객이 예치한 예치금을 은행이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데 반해 보험회사는 예금의 성격과 비슷한 저축성 보험료도 수취 시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서는 각 업종 간 회계처리의 비교를 위해 보험회사도 은행권과 비슷하게 ‘저축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수익 인식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료는 수취 시 은행의 예수금 처리와 비슷하게 보험계약부채로 처리된다. 현행 기준대비 보험회사의 매출은 큰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기준서 도입 후 타 금융권과의 매출액 비교가 좀 더 합리적으로 변하게 된다.


준비해야 할 사항

새로운 기준서로 인해 보험회사가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할 주요한 요소는 아래와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새로운 기준서 하에서의 보험계약부채를 산출하기 위한 계리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개선이다. 현재보다 더욱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기간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산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가장 시급하다.


둘째, 새로운 기준서는 여러 추정치를 통해서 부채를 산출하고,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치의 차이가 손익 및 미래부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회사 특유의 사업비율, 사망률, 장해율 등의 제 가정에 대한 보다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


셋째, 새 기준서 하에서 보험계약부채 산출 및 회계결산을 위해서는 기존 인원으로는 벅찰 것으로 예상되며 회계 및 계리인력의 충원 및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계팀과 계리팀 그리고 제 가정산출을 담당하는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넷째, 새로운 기준서에 적합한 상품개발이다. 어떤 면으로 보면 새로운 기준서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이기도 한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 현재 기준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준서에서의 상품손익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기준서에서 보다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더욱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결국 새로운 기준서가 요구하는 사항을 잘 준비해야 새 기준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새로운 기준서는 분명 보험회사에 다양한 도전이다. 이 도전의 강도는 지금까지 국내 보험사가 겪었던 다른 도전보다도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새로운 기준서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국내 보험사의 체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며 글로벌 보험사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계시장에서 겨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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