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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수익 누린 체납자 일가…체납협조혐의로 검찰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에 착수하면서 재산을 은닉해 호화생활을 누린 사례를 14일 공개했다.

 

D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수백억원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D는 인터넷 도박 수익금을 형과 형수의 명의로 고가주택과 상가를 사들였고, 자기 명의 아파트는 체납 처분되기 전에 형수에게 명의를 넘겼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

 

또한, 형수 명의의 체납자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광고업자 E는 수년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총 수십건을 체납했으나, 사전에 빼돌린 돈으로 수억원대 가상자산을 샀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체납자 가상자산에 압류조치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지했으나, E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관계기관 협조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세금 수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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