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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식재산권 등록은 한국 상표 보호의 첫걸음”

관세청·통계청·TIPA, 해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매뉴얼 발간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특허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와 함께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4개국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경우 필요한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매뉴얼은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내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통관단계에서부터 모조품을 단속하는 것이,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을 단속하는 것보다 매우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외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4월 기준으로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4,004건, 프랑스 633건, 독일 892건, 중국 12,688건, 일본 1,333건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51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과 특허청은 중국 등 우리기업 모조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국가의 세관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사해 매뉴얼을 발간‧배포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기대했다.

매뉴얼은 관세청(www.customs.go.kr), TIPA(www.e-tipa.org),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www.ip-desk.or.kr),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과 특허청은 오는 21일 서울세관 강당에서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의 필요성과 방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TIPA 홈페이지(http://www.e-tipa.org, ☎02-3445-3761,2)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외국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외국세관의 국경조치를 유도할 것”이

라며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모조품의 차단을 위해 국내 통관단에서의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도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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