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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FTA 특혜 인정 못 받는 ‘사소한 부주의’는 무엇?

관세청, 인니 수출물품 특혜 불인정 사례 전년동기 比 35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우리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사소한 형식적인 오류로 인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원산지검증을 요청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관세청은 17일 이같이 밝히며 인도네시아 수출품목 특혜 불인정 사례 급증에 따른 주의사항을 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 측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인도네시아로부터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올해 7월말 기준 101건으로 전년 동기(11건) 대비 359% 증가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사례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44%) ▲원산지증명서(C/O)의 뒷면 미인쇄(27%) ▲원산지증명서상 필수기재사항(소급발급 표시 등) 누락(17%) ▲기타(12%) 순이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와 발급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경미한 형식상 오류로 인한 특혜 불인정 사례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형식적인 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FTA 특혜배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통관단계에서 즉시 특혜배제를 하는 대신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우리 측에 요청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오류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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