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3일 배터리 업계 관계자를 만난 한 국장은 배터리 산업의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관세청의 사후관리 제도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차전지 산업 등 원재료 확보와 기술개발이 중요한 품목에는 관세감면 등의 혜택과 함께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자율사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또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의 규제혁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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