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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벽돌 저가 신고 후 5천만원 포탈 업체 세관에 적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중국산 고(古)벽돌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해 그 차액만큼 관세를 포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서울 소재 A업체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고벽돌 440만장을 수입하면서 2억원을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약 5천만원을 포탈하고 차액대금을 환치기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불법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고벽돌은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 사용되었던 벽돌을 재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것으로, 100% 황토로 만들어져서 습도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자재로 알려지면서 최근 커피전문점, 고급음식점, 고급빌라 등의 내·외부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중국산 고벽돌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편승하여 밀수입과 관세포탈 등 불법적인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업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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