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본점 건물.jpg](http://tfnews.co.kr/data/photos/2014/06/602fc733faacb0b871f1196bd1600d44.jpg)
5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3월말 현재 금융회사별 분쟁조정 신청현황(금융감독원 신청기준)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14건으로 17개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100건을 넘기며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말 현재 접수된 총 560개의 분쟁조정 건수 중 20.4%에 해당한다. 그 뒤를 농협은행(94건), 우리은행(81건), 신한은행(75건), 기업은행(49건) 등이 이었다.
분쟁조정이란 금융이용자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고 판단할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해 사실 관계를 조사ㆍ확인하고 조정안을 찾을 수 있도록하는 조치를 말한다.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두해 연속으로도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신청을 당했다. 2012년에는 총 427건으로 전체(1544건)의 27.7%, 작년에는 568건으로 전체(2123건)의 26.8%를 각각 차지했다.
다만 국민은행이 상대적으로 점포와 고객수가 많아 금융분쟁 빈도가 높을 수 밖에 없지만 비슷한 규모의 타은행에 비해 분쟁건수가 높은 이유는 지난해 부터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금융사고로 고객 신뢰가 떨어지는 추세와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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