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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단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시 주무관청 허가받으면 경매처분 별도 허가 필요없어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법인은 통상의 (주식)회사가 대부분이지만 민법상의 법인에게도 대출을 실행한다. 민법상의 법인 중에 재단법인도 대출을 위하여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법상 제한1)이 존재하는데 이런 제한은 재단법인 뿐 아니라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과 관련해서도 이를 규율하는 특별법들이 존재한다.

판례(서울고법 2010.12.1. 선고 2010나40620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원고는 2003. 4. 2.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a,b,c토지 및 d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다. 원고는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A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은행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피고에게 매각되었다. 

이후 피고는 B은행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근저당권설정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처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가 없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 유효하게 담보권이 성립하였다면, 뒤에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되는 때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부동산이 적법하게 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이 되었다면, 뒤에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그 저당권 실행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주무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등)”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미 근저당권의 설정 당시 법률적 제한 없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그 이후 실행에는 감독청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례에서도 실무상 재단 혹은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임의경매진행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경우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관련자는 위 판례를 숙지하여 실무에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고(민법 제43조, 동법 제40조 제4호), 위 사항이 포함된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동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 재단법인의 자산의 변경(판례는 이를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해석하고 있다)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 본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 판례의 사안을 생략 및 단순화 시켜 작성한 것으로 대상 판례의 실제 사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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