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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뒷돈받은 세무공무원 잇달아 재판에

코스닥 상장사서 수천만원 수수 국세청 과장 구속기소

(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세무공무원들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코스닥 상장업체 N사로부터 세무조사 관련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과장(5급) 권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업체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세청 6급 공무원 최모(44)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500만원을 받은 중부지방국세청 과장(4급) 박모(56)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함께 근무하던 지난해 5월 N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 회장 이모(50)씨가 차명으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씨는 이같은 내용을 묵인해달라며 이들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넸고 권씨 등은 돈을 받고 이를 문제삼지 않는 등 세무조사 편의를 봐줬다.

 

검찰은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의 단서를 잡고 수사하던 중 세무공무원의 뇌물수수 첩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같은 혐의로 권씨를 구속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서울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6급 세무공무원 배모(5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배씨는 지난해 4월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측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내용대로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 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배씨에게 돈을 대신 전달했던 전직 세무공무원 남모(51)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남씨는 앞서 이 업체로부터 2009년 건축사업 관련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0만원, 2010~2011년 이 업체의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4500만원 등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남부중앙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남씨에게 돈을 건넸던 A세무법인 대표 이모(61)씨는 지난달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1995년까지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던 '세피아' 일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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