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EU의 과징금 예고에도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2%대 상승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집행위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구체적인 예로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앱 개발자가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앱에 표시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애플이 부과한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링크 아웃'(link-outs)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대가로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봤다.
예비 결과를 통보받은 애플은 집행위에 서면으로 반박 입장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한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
EU의 다른 법 위반 조사와 달리 DMA 조사는 기업 측이 시정 조처를 하더라도 조사를 중도에 종결하는 등의 중간 절차가 없기에 애플로선 과징금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집행위는 예비조사 건과 별개로 애플이 DMA 시행 이후 도입한 이른바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개시했다.
애플은 DMA 시행에 따라 제3자 앱스토어 및 앱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설치 건당 0.5유로를 핵심 기술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DMA 무력화를 위한 꼼수이자 새로운 시장 진입 장벽을 세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애플은 EU의 잠정 결론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개발자 중 99% 이상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조건에 따라 애플에 동일하거나 더 적은 수수료를 지불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반박했다.
EU의 잠정 결론은 애플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날 미 동부 시간 기준 낮 12시에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02% 오른 211.68달러(29만3천811원)에 거래됐다.
EU가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애플은 앞서 지난 21일 DMA가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이폰 등에 탑재할 예정인 '애플 인텔리전스' 등 인공지능(AI) 기능을 유럽에서는 보류하기로 한 바 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빅테크 갑질방지법'으로 불린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다.
이들 기업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자사 플랫폼과 외부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조처를 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애플을 시작으로 빅테크를 겨냥한 집행위의 전방위 압박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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