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
국세청은 1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2141명에 대한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1871개)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70개)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별도 우편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이번 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이 대상이다.
단,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일 수 있기에 자신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안내 자료는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조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 안내 및 상담에 나서고 있으며,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신고 위반자에 대해선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관련 사안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 안내탭에서 개인신고 안내 내 증여세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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