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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룟값을 깎거나, 심지어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방식으로 세금은 전가된다.

 

고소득층에 엄청난 세금을 매기면 그 당해 고소득층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위 소득계층은 더욱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정치인의 정권차원적 포퓰리즘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에서는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2005년에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제1조에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가 들어가 있다. 세금으로 실물경제를 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는 실효성도 약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개발도상국 등이 세법을 바꾸지 못해 국가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과도한 조세중심의 국가주도경제는 비효율성이 민간주도경제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2006년에 탄생한 재건축부담금이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처럼 세금과 준조세(부담금)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 혹은 ‘주택가격안정’을 시도하지만 바람직한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 헌법 제35조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세금보다는 수요‧공급의 주택개발정책 등을 활용하도록 강조한 것이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가 아닌 세금을 통한 인위적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재산권 및 주거이전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차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다주택자에게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는 미실현보유이익을 조세 부담능력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곤란하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 낼 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주택가격폭등의 주범으로 보고 세금을 중과세하기보다는 수요‧공급의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도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국회가 아닌 사실상 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한 것도 큰 문제다.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인 2020년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즉 정부가 세금 등 공과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세금은 과세표준(가격 등)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은 세율을 통해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69조와 상치하는 측면이 있다. 즉, 정부가 시세반영률의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어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변경시켜서 국회를 대신하여 사실상 세금 혹은 공과금 등을 올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합부동산세는 무엇보다도 세율이 너무 높아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는 점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2.7%이고 3주택 이상의 경우 5%에 이른다. 농어촌특별세 20%가 포함되면 각각 3.24%와 6%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보유이익에 과도한 과세라는 점에서 재산권박탈 수준이며, 특히 노령층의 경우에는 실현소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세금은 어느 계층의 국민이든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이 11억원이라는 통계가 있듯이, 다른 재산도 아닌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고 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주택은 소득세를 낸 후의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중에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도 낸다. 이 점에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조속하게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크게 조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프로필] 홍 기 용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
•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
•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회장역임)
• 한국세무학회 고문(회장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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