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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해외 국적 산 검은 머리 외국인…세금 없이 수백억 꿀꺽

중간도매상 노릇하며 해외 유령회사에 자금 은닉…국세청 철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甲은 해외 이주 의사 없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사업활동을 영위할 예정임에도,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사실상 매입하며 국적을 바꾸었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를 일부 공개했다. 

 

甲은 잠시 외국에 머무른 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 반입했고, 해외 은닉자금을 국내・외 외국인끼리의 이전거래인양 동거인 乙(외국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호화 저택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甲의 해외 탈루소득 수백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자금 일부를 받은 동거인 乙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며, 해외 은닉 자금을 추적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중계무역 대금을 자신이 실질 지배하는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득 없이 인건비 등 비용만 들었던 내국법인 A는 결손으로 국내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해외 유령회사의 현지인 관리자는 사주와 측근관계로 알려졌으나, 은닉자금을 사주 몰래 유출하여 조세회피처 계좌로 횡령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수백억원의 중계무역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출된 은닉자금 중 사주 甲에게 회수된 부분이 있는지 추적하여 소득세 과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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