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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수출기업 활용 쉽게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 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 제도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에 서명한 개정의정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요를 기초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한 결과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의정서는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무역원활화 규정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보완했다.

우선 전자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공식 인정하도록 했다. 역내 부가가치 계산 방법도 현행 국가단위에서 하나를 선택하던 것에서 개별 기업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사전심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수출입 이전에 FTA 혜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통관 관련 정보와 문의처 공개를 의무화해 FTA활용기업의 정보접근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소 보호주의적으로 활용되던 상호주의 제도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상호주의에 따르면 수입국이 수출
국 민감품목에 대해 본래 협정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6개국은 이 제도의 적용을 중단하고 나머지 4개국과는 대상품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  

관세인하 일정은 모든 당사국 별로 2024년까지 연도별 적용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협정에 첨부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은 이 개정의정서가 내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국가별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당사국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절차 없이 관련법령 개정만으로 국내 절차가 완료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이 크게 개선돼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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