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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무조정반서 변호사·법무법인 제외한 결정은 위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비즈니스 현장에서 세무조정은 필수적으로 있게 된다. 

세무조정이란 기업 회계상 순이익을 세금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익에서 제외해야 할 총비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규정 사이에 차이가 있어 법인세의 과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무조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도 이런 필요성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은 물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 등에 대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도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세무조정계산서는 외부 전문가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게사 및 변호사 포함)’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규정에 의거 일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정반 지정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 이같은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20일 나온 대법원의 판결은 이처럼 세무조정제도와 조정반 지정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한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향후 변호사나 법무법인도 세무조정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업무 분야를 놓고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간 치열간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세무조정제도 규정한 대상 시행규칙은 위임범위 벗어난 무효”

 

대법원은 법률사무소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반지정거부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인 대구고법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주자에게 스스로의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납세신고에 앞서 외부세무조정을 거치도록 추가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기본적 내용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이 사건 조항의 모법 조항이 규정하는 위임의 범위에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이 사건의 모법조항의 형식과 내용, 체계 및 취지에 비춰볼 때 모법조항의 수권을 받은 시행령에 정해질 내용은 세무조정계산서의 형식 및 그 실질적 내용 등에 관한 것으로 예상될 뿐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주체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률로 규율하는데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거나 법률로 규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인 모법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 만큼 세무조정반 지정을 거부한 처분 역시 무효인 조항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참고: 201223808 조정반지정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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