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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동승자가 견인을 돕다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순간의 실수로 자동차를 습지나 농로 등에 빠뜨려 옴짝달싹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보험사에 견인을 요청하거나 주위에 있는 자동차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분쟁 개요>
이번 분쟁은 경사진 농로에서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져 동승자가 견인을 도와주다 바퀴에 깔려 사망한 경우다. 이에 유족들은 운행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에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유족들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보험사측은 사망사고는 경운기로 농로 아래에 빠진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연결된 줄이 끊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설사 운행 중 사고로 보더라도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쟁점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관계 검토>

◆운전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였는지 여부.

자동차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한 경우'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것도 포함(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판결 등)하고,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손해보험사는, 본 건 사고의 직접적인 계기는 자동차와 경운기에 연결된 끈이 끊어져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망자와 함께 외부에서 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동차를 돌리다가 운전미숙으로 바퀴가 경사진 농로에 빠지자 주행을 재개하기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발생한 사고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석에 있지는 않았으나 자동차의 시동을 켜두고 기어를 중립상태에 두어, 본 건 사고는 자동차와 경운기에 연결된 끈이 끊어지면서 결국은‘경사진 농로에서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사고는 자동차와 경운기에 연결된 끈이 끊어짐으로써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견인과정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의 피보험자동차가 경사진 농로를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 건 사고는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볼수 있다.


◆피보험자(운전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인지 여부
피보험자는 농로 자체가 경사져 있어 이로 인해 피보험자 동차가 미끄러질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전문 견인업체가 아닌 마을 주민의 경운기로 견인하는 과정에서는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견인업체를 부르지 않았다.

또한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와 경운기를 연결한 끈이 넓이 5cm, 두께 1mm로 매우 얇아서 견인 중 끊어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비하지 않고 사망자와 함께 시동이 켜진 피보험자동차를 밀다가 끈이 끊어져 피보험자동차가 경사진 농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망인이 바퀴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본 건 사고는 운전자가 사고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험자는 본 건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할 책임이 있다.


<분쟁조정 결과>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해라"  (조정번호:제2013-34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손해보험사가 보험약관에 있는 '대인배상Ⅰ․ Ⅱ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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