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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체납시 국가·지자체 공사대금 못받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나 개인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한다.

또 회사의 재산을 초과해 체납된 보험료는 무한책임사원 등 2차 납부의무자가 책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10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나 개인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금액 전부 혹은 일부를 체납보험료로 충당하는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돼 법원이 납부증명을 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증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법인이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회사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시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사업양수인 등 2차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회사의 보험료 체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줄고 이들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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