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부동산개발업체 등록요건 갖췄나…서울시, 전수점검 시행

전자문서지갑 활용해 실태조사·의심업체는 현장점검…"불법 사전차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6일 시내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 자본금과 전문 인력이 기준에 맞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무실, 오피스텔, 상가 등을 개발할 자격 또는 역량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거짓 광고하거나 사기 분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10월 말까지 시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전체인 98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곳을 말하는데, 자본금 3억원 이상에 상근 전문인력 2인을 배치하고 사무실도 확보해야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 시설, 전문인력)에 맞는지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업체가 약 1천곳에 달하는 만큼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이용한다. 업체가 카카오톡 등 앱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내면 시가 열람하는 방식이다.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서류 미제출 또는 위법 의심되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선다.

 

요건에 맞지 않는 부실 업체가 나오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등록요건을 맞추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체는 사기 분양, 거짓 광고 등으로 시민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