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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티메프 사태 '공정거래법·대규모 유통업법' 입법 추진

9일 국회서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논의
규모 기준 등 9월 중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절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당정이 을(乙) 사업자에 대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공정거래법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과 간사인 강민국 의원, 정무위 소속 강명구 의원이 정부에서 한기정 공정거개위원장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경쟁 플랫폼, 경쟁, 판매법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담은 4대 행위를 담은 공정거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갑질 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고 임시 중지 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대규모 유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규모 유통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 관련 규모 기준에 대해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천억원 이상 기준안을 1안으로, 혹은 중개 거래 수익금 1천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기준안인 2안을 각각 발표 했다.

 

아울러 정산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제1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제 2안이 제시되었고, 별도관리 비율은 100%안(제1안)과 50%(제2안)이 마련됐다.

 

당정은 나아가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도입해 온라인 입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해당 규모 기준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9월 중 공청회를 통해 정부안으로 입법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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