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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양도소득세 탈루로 8년간 세액 3090억원 추징

최근 4년 새 추징액 421.7% 증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난 8년 동안 추징세액이 3,0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318건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중 1,795건(28.4%)을 과세로 활용해 3,090억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은 최근 증가 추세다. 2010년 164건,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2013년 272건, 2014년 293건으로 최근 4년 새 78.7% 증가했다.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원에서 2014년 580억원으로 최근 4년 새 421.7% 증가했다.

한편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투기사범 4만7,8555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8,755명이 적발되는 셈이다.

김태원 의원은“부동산 투기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주요 혁신도시뿐 아니라 위례, 판교, 광교, 동탄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기에 단속을 실시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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