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후검증 강화

지난해 불성실납세자 498명에게 76억원 추징

(조세금융신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신고기한인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증여세01.jpg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으면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이자 성격의 가산금(연 2.9%)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검증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후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498명으로부터 76억 원을 추징한 바 있어 올해에는 더욱 세심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쉽게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증여세02.jpg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