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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외국은행 국내 진입 장벽 낮추고 자율성 제고할 것"

외국은행 지점·사무소 대표 간담회서 밝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외국은행에 대한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진입단계에서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외국은행 지점과 사무소 최고경영자(CEO)들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각 국가의 금융회사가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진출하게 하려면 금융규제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참석한 39개 외은 지점장과 20개 사무소 대표에게 "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아직 국내에 진입하지 않은 외국은행에 대해 업무범위에 따라 진입 장벽을 낮추고 행정절차상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사무소를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사무소를 먼저 개설하고 지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었다.

금융위는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은행 본점의 국제적 신인도를 판단할 때는 업무범위를 고려해 기존 규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외부 신용평가 등급과 자산규모, 해외지점수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조건을 예금자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해외 증시 상장 등 더 다양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기로 했다. 

또 임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외은 지점 CEO들에게 현안에 대한 건의를 받고 즉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외은지점 CEO들은 공통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건의하였고,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선키로 함으로써 금융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우선 외은 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비거주자 실명 확인 때 서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 규제를 일원화하고 은행 겸영업무로 '대출채권 매매 중개' 허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11월 중에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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