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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8992억...90%가 행정기관 착오

신의진 의원 "지자체 세금징수 관리체계 개선 시급하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약 110만건, 금액으로는 8992억 원에 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가 110만건에 899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지방세 과오납이 2010년 약 1593억원에서 2014년에는 약 2348억원으로 47.4%나 상승하고 있는 점을 들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 전체 110만여건 중 90%에 달하는 997천건이 행정기관의 착오였다.

주요 원인은 과세자료 착오(455천건, 1061억원) 감면대상 착오 부과(221천건, 1024억원) 이중부과(16천건, 52억원) 순이었다.

 

그 결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환부가 5년간 약 574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 금액의 약 63.8%에 달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과오납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08천건, 2939억원)였으며, 이어 서울시(114천건 2417억원) 인천시(111천건, 770억원) 경남도(65천건, 575억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행정기관들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행정의 구현을 위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징수 관리체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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