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개인) 수가 첫 1000만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이 26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개인)수는 전년대비 5.1% 증가한 1008만명이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은 394.3조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자의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고,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중에는 배달라이더(배달대행 배달원) 등 인적용역자도 포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달라이더 수는 2022년 10월 기준 45만명이었다가 2023년 1분기 기준 68만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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