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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정산검토

(조세금융신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2016년도부터 없어진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4호에 의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금년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하고 싶다면 올해 하여야 한다. 그동안 임원에게만 해당하던 다음의 법령규정은 2015. 2. 3. 삭제되어 2016. 1. 1. 이후 시행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 2항 4호 삭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물론 임원들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사유들(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 6가지)에 해당될 때는 중간정산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 2016년도부터 인상

한편 퇴직금에 대한 과세방식도 개정되어 고소득 퇴직소득자에겐 현행보다 실효세율이 2배 이상 높다. 다만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해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규정하였다. 2016년도 퇴직한 경우에는 종전방식으로 계산한 퇴직소득세의 80%와 개정법으로 계산한 퇴직소득세 20%의 비율(8:2)로, 2017년도 퇴직한 경우에는 6대 4의 비율로, 2018년도 퇴직한 경우에는 4대 6의 비율로, 2019년도 퇴직한 경우에는2대 8의 비율로 적용한다(소득세법 제 55조).


중간정산시기는 2015년 연말쯤 해야

1)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연봉의 10%가 1년분 퇴직금으로 비교적 적다.

2) 임원의 퇴직소득세 부담은 다음과 같다. 일정금액까지는 퇴직소득세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부담한다. 당연히 근로소득세가 퇴직소득세보다 부담이 크다. 그러므로 연봉을 높여 퇴직금한도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퇴직소득으로 보는 일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2011.12.31.까지의 퇴직급여는 전액 퇴직소득세로 계산한다. 이 금액은 현재시점의 퇴직금으로 2011.12.31. 이전기간 해당분을 안분해도 되고 2011년도말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하여 그 때의 정관과 급여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②2012.1.1. 이후 퇴직급여 중 다음의 금액

한도=퇴직 직전 3년간 총급여의 연환산액 × 10% × 2012.1.1. 이후근속기간/12 × 3


 [사례]

홍길동씨는 (주)한결에서 2015.12.31.까지 7년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중간정산하려고 한다.

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 500,000,000원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300,000,000원 포함)

② 퇴직 직전 3년간의 총급여 연환산액 : 120,000,000원

 [해답]

① 퇴직소득 한도

120,000,000 × 10% × × 3 = 414,000,000

② 근로소득 간주액

(퇴직급여-2011.12.31. 중간정산가정액) - 퇴직소득한도= (500,000,000 -300,000,000) - 144,000,000 = 56,000,000

③ 소득구분 : 퇴직급여 중 56,000,000원은 근로소득이고, 444,000,000원은 퇴직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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