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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 가입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네팔, 미얀마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또 △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등인 외국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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