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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세청, 중견·중소사업자에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중소·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 부과액↑...법인 대형 사업자 건별 부과액↓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중견‧중소사업자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쥐어짜기 세무조사를 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법인‧개인 사업자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자료’ 분석 결과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이 증가했으며, 매출규모가 큰 사업자의 건별 부과액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국세당국이 대기업 법인 및 고소득 개인사업자 보다 중소법인․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입증됐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중하게 해야 하는데, 과세행정이 거꾸로 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을 보면  ’13년 대비 ’14년에 50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는 1백만원 증가했으나, 50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7억원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증가했으나, 부과액이 감소했다.
이는 국세청이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특히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했음이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추세는 개인사업자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데,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의 경우 ’13년 대비 ’14년에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3백만원 증가했으나,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천만원 감소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3년 대비 ’14년에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액은 모두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정부는 세무조사 강화 등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보하는 후진과세행정에서 벗어나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라는 선진과세행정으로 세수관리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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