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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여야간 설전

삼성 SDS 전동수 사장 및 朴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윤모씨 증인채택 문제놓고 공방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0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삼성 SDS 전동수 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는데 국세청이 마치 삼성의 하부기관처럼 답변을 줬다"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감 전 김 의원은 2300억원 규모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사업자로 삼성 SDS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TIS사업에 중소기업만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이 삼성SDS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전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후 국세청 담당 실무진부터 담당 국장까지 나서 증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 보내온 공문을 언급하면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답변을 들어본 뒤 종합감사시 추가확인하면 될 것임'이라고 했는데 이걸 왜 국세청이 결정하냐”며 “이는 여야 간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피감기관이 '부르면 될 것임, 안될것임' 이런 의견을 내는 경우가 어디있느냐”며 “자기에 대한 얘기도 아닌 관련기업인데 당연히 기업이 입장을 내면 될 일이고, 여당이 국세청을 비호하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야당에서 삼성SDS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의견을 표시한 것이지, 채택하지 말자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증인채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직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로 금품수수사건에 연루된 윤모씨가 사건무마를 댓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윤씨에게 흘러간 돈의 출처를 추적하던 검찰이 제갈경배 전 대전청장 등 정관계 인사들 사이에서 복잡한 돈의 흐름을 포착하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이종사촌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제갈경배씨는 수감 중이라 난색을 표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석훈 의원은 "수감 중인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대부분 지켜져왔다. 또 윤모씨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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