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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입액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액 책정하는 등의 개정 필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실제 수입액으로 사후 정산하는 등의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을 썼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할 때 '가입자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혹은 낮게 반영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금액을 축소했다.

가입자 수는 2012년 2.47%, 2013년 2.24%, 2014년 2.58% 증가하고, 보수월액도 2012년 4.55%, 2013년 2.38%, 2014년 2.77% 등으로 늘었지만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할 때 이런 변동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며 "이를 통해 2012년 6천836억원, 2013년 6천48억원, 2014년 4천779억원 등 3년간 총 1조7천663억원에 달하는 국고 지원금액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 수입액으로 사후 정산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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