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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일용직 등의 국민연금 가입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근로계약 내용이 고용기간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계약이 없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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