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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작년 경제불황에도 신고된 기업 접대비 9조3천억 달해"

2017년 접대비 지출 10조원 돌파 예상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지난 2013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한 한국 기업들의 총 접대비는 9조67억원으로 사상 처음 9조원 돌파 이후 작년에는 9조3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 총량은 매년 늘어나는 실정인 것이다.

윤 의원은 “이같은 추세라면 2017년에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윤호중 의원은 “기업회계 원칙상 기업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것은 그 비용과 수익 창출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면서 “현행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이 불명확한 각종 접대비용이 영수증만 첨부되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관행화 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물론 접대비가 기업이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되나, 너무 과도할 경우 공정한 거래를 해치고 부정한 청탁이 오갈 수 있으며, 본말이 전도돼 접대가 최우선시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업에 관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등기임원의 연봉까지 공개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밥을 먹었는지에 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비용수익 대응원칙에 의해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지 회사가 입증하고 관련된 접대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지난 3월 대한상의 회장단하고 정책간담회를 했는데, 오히려 기업인들은 접대비 매출액 한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임 청장은 “그 당시에도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라며 확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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