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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신용카드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검토해야"

자료상의 부가세 탈루 막기 위해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도입 필요성 제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흔드는 ‘세무자료상’이 주고받은 허위세금계산서 근절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이 세무자료상 조사로 적출한 금액이 총 6조8677억원에 달했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자료상 관련 적출 금액은 지난 5년간 평균 6조원에서 8조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세무자료상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실적은 5년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국세청은 2251건의 세무자료상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 1571명을 고발하고 5906억원을 부과했으나 작년에는 검찰과 합동단속까지 벌였음에도 1575건을 조사해 1188명을 고발하고 3049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조사건수는 30%, 부과세액은 절반 가까운 48.3%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세청은 자료상 조사 이후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이 제대로 징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류성걸 의원은 “세무자료상은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으면서 부가세 등의 탈루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로 주로 단기간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다량 발급하고 세금납부 없이 폐업하는 수법 등을 주로 사용한다”며 “이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흔드는 조세범죄”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전체 국세체납액 26조7932억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가세 체납으로 전체의 27.6%인 7조3854억원에 달하며, 그 중 1/3에 해당하는 2조3196억원은 납부되지 못하고 미정리상태로 남는다”며 “간접세인 부가세의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징수된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그대로 국고로 납부하는 납부의무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어 “부가세 탈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결손 및 체납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별도의 증세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신용카드업자 대리납부를 통한 매입자납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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