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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농지 양도세 8년자경감면 적용 전, 고민해볼 것들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농지를 보유하면서 자경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공유드립니다.

 

일단 자경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중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재촌요건이라고 하여 농지가 소재한 지역하고 같은 지역에 살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직선거리 기준 30km 이내 거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농사를 병행하는 경우라면 연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업종별 기준매출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제조업, 음식점 등 : 1.5억

-부동산임대업 : 0.75억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좀 더 생각해볼 것은 다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경입증 방법

 

첫 번째는 내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는 자경입증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경입증을 위한 기본적인 정형화된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농지대장인데 최근 농지법이 바뀌면서 원래 서식명이 농지원부였다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나 구성항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또는 농업경영체확인서로서 가까운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장조사 후 최초등록되어 서류가 생성됩니다. 농업경영체확인서에는 폐경면적, 휴경면적이 별도로 확인가능므로 자경감면 적용시 등기부등본상 해당 농지의 전체면적을 다 감면받을지, 일부면적만 감면받을지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바로 보상내역서에 나오는 영농손실보상금입니다. 이 영농손실보상금은 해당 농지에서 계속할 영농에 종사할 계획이었지만 공익수용사업이 발생하면 농사를 못 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 성격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평당 2만원 전후 금액이 책정돼 산정됩니다. 또한, 이 영농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가 없는 비과세 성격의 보상금액입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감정평가사라는 객관적인 전문가가 직접 확인한 경작면적 및 보상가액이므로 과세관청에서도 이 영농보상금 산정면적을 더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게됩니디.

 

가령, 납세자는 등기부등본상 농지의 전체면적으로 자경감면을 신고했지만 영농보상금의 산정면적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이후 사후적으로 충분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농손실보상금의 사정면적이 실제 경작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두번째로 자경감면에 있어서 많이 문제되는 게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진 적은 없이 도지를 매년 1~200만원 받고 소작을 내줬는데 토지소유자가 한 지역에서 수 십년 동안 아주 오래 살다 보니 자경입증서류는 모두 토지소유자 명의로 잘 갖춰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자경감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역시 영농손실보상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농손실보상금은 실제 농사지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에 경우는 아주 일부에 소작하시는 몇몇 분들이 그 지역 전체를 아울러서 대신 농사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소작인 한 명당 남의 땅을 대신 농사지은 면적이 5000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평당 보상금이 2만원일 때 세금없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1억원이라면 보통 땅주인과 5:5로 나눠가지는 걸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욕심이 앞서 다툼이 생겨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지은 소작인이 세무서를 찾아가서 실제로는 본인이 농사지었다고 고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필지가 여러 사업지구에서 주민대책위등 세무자문을 하면서 거의 십중팔구는 이러한 문제로 높은 가산세와 함께 세금추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로서 세금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맞지만 부당하게 세금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항상 문제가 뒤따르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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