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최적 절세를 위해 지출계획 조언 및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다양한 절세 꿀팁들을 제공한다.
가장 큰 공제 중 하나인 카드‧현금 사용 공제의 경우 공제 한도나 공제율 차이로 섞어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만일 올해 연봉이 6000만원이고,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 올해 11월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3100만원인 사람이 연내 300만원을 추가 지출한다고 하면, 체크카드로 쓸 때 신용카드로 썼을 때보다 최대 15만원 정도만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제율 차이 때문으로 신용카드 15%, 체크나 현금은 30%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세법이 적용돼 있긴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40%p 인상(40%→80%) 등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계산할 수 없다.
항목별 절세 팁에서는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팁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살펴볼 수 있다.
맞춤형 안내에서는 가능성이 높으나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를 선정해 꼭 필요한 공제 항목만 요건·혜택·증빙서류를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로, 올해는 기부금 공제 등 안내항목을 7가지로 확대하고, 안내인원도 43만명으로 전년보다 11만명 확대했다.
맞춤형 안내 대상자는 분석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자신이 연말까지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 성년이 된 2005년 출생 자녀 및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2006년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월 이후의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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