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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억대 도박당첨금 따자 달러로 바꿔놓고 ‘쉬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억원대 고액체납자가 수억의 도박당첨금을 숨기려다가 국세청 추적조사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A씨가 운영하던 부동산분양대행업은 수억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세법에 따라 대표였던 A씨에게 체납 책임이 돌아갔다.

 

A씨는 세금을 내지 않고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기다가 슬롯머신에서 수억원을 따자 이를 수표로 받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바꿨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당첨금으로 수령한 수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 및 친·인척 등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은닉한 외화 확인 등을 위해 실거주지 또는 은닉장소에 대한 수색 등 추적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비뇨기과 의사 B씨는 고액체납수법으로 각광받는 고액보험을 이용했다.

 

B씨 병원 경비를 가짜로 부풀려 소득을 줄이다가 수십억원의 과세처분을 받자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몰래 넘겨줬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였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외국보험사 보험을 가입, 보험료를 수차례 외화로 송금하는 식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의 소재와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 실시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 구입자금 및 해외보험사로 송금한 외화 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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