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이 탈세에 이어 고액체납처분 회피에도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F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F씨는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약 20여종의 코인을 구입한 후, 일부는 타인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타인에게 이전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의 모친과 사촌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 모친과 사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나섰다.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E씨는 회사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로 거짓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E씨는 고액체납자가 됐지만, 보증금과 리스료가 각각 수억대인 최고급 수입명차를 이용하며 서울 고가 아파트에서 사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체납자 소유의 고가 아파트는 즉시 공매 의뢰하고, 개인 명의로 예치한 리스보증금을 압류조치하는 한편, 리스보증금과 월 리스료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 및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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