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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정금리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실적 통계 ‘전무’

은행권, 중도상환 수수료 4년반동안 1조4천억원 육박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핵심인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실적 통계가 전무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핵심인 고정금리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고정금리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금융위는 실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말뿐인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새누리당 구미을)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고정금리의 변동금리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정책발표 후, 각 금융기관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현황 실적을 파악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금융권과 주택금융공사는 11년이후 4년반동안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로 총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핵심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대책은 이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의 기본 틀로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에 정부가 실시한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하면, 국내 금융기관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정책발표 후 4년이 경과되었지만, 자신들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조차 하지않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동안, 은행권(주택금융공사 포함)에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로 11년부터 4년반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1조3,998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가장많은  3,530억원에 달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무색케하고 있다.

김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핵심사항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시급히 실태파악부터 해 금융당국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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