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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하고 공공기관 연구용역 수주 근절해야"

박광온 의원 "평가기관과 공공기관 유착 않게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으로 활동한 449명 가운데 26%인 117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272건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은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일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9년 경영평가에 참여한 A위원은 본인이 평가한 유형의 공기업으로부터 2009년 8800만원의 연구용역, 2012년 1억 200만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했으며, 2009년 기관장평가에 참여했던 B위원은 2010년~2011년까지 2년동안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으로부터 9건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았다.


또 2011년 공기업1(SOC사업) 유형을 평가한 C위원은 2011년에 공기업1 유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5천만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는데, 다음연도인 2012년에 또다시 공기업1 유형 평가에 참여했다.


이처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기재부에서는 2013년 경영평가단을 대거 교체하고 기존 평가위원 중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받은 금액이 200만원이 넘을 경우 평가단에서 제외시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3년에 노사복리후생 항목 평가에 참여한 D 평가위원은 2012년에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자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주했으며, 2013년에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직무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또한 2013년 평가지표설계에 참여한 E 평가위원은 2012년과 2013년에 4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근무하는 3개월동안 연구용역을 수주하지는 않았지만 평가위원 활동 전후에 강연이나 연구용역을 수주한다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평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유착관계로 발전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함께 공공기관 평가단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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