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상품이 연봉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도 지원되고 있어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 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으면서(전세금반환보증)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전세금대출보증)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지원을 받은 사람들 중 연간 인정소득 상위 20명의 평균 연봉이 2억9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봉 6억5000만원을 버는 사람과 4억86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보증 지원이 이뤄졌다. 이들 상위 20명이 대출금은 총 38먹 1200만원에 달한다.
김태원 의원은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연소득 5천만원 이하)처럼 소득 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전세자금 보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소득자에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소득 계층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서민들은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전세 값 폭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떠밀려가야 하는 실정이다”며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보증상품이 일부 고소득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지 않은 만큼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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