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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은 상속공제 가능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동거 봉양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은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과 동일 취지의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는 달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이라는 기간 요건을 두고 있어 실제 상속세 실무상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공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피상속인과 상속인(2014.1.1 이후부터는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함, 이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동거주택 판정기간’)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소득세법 준용)에 해당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위 요건에서 유의할 점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면 충분하며 피상속인 소유의 동일한 1주택에서 10년 동안 동거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소유와 동거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아래의 사례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상대방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로서, 그의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부모와 그의 자녀가 각각 1세대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이었다.

◆사건 개요 – 조심2015중444 (2015.06.23)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하 ‘A그룹’이라 함)은 부부로서 2012.8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①을 상속 받았으며 청구인의 장남 심OOO은 상속개시 전 2010.2 주택②를 취득한 후 2010.10 에 사망하여 그의 자녀(이하 장남 심OOO과 그의 자녀를 ‘B그룹’이라 함)가 주택②를 상속받았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한 주택①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 A그룹과 B그룹은 별도의 세대임 ” VS 처분청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못함 ”

청구인은 “장남 심OOO가 주택②를 취득하기 전까지 A그룹과 B그룹이 주택①에 동거한 것은 1세대 1주택이 분명하고, 심OOO가 주택②를 취득한 후에는 A그룹이 주택②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B그룹은 계속 주택①에서 거주하였다. 심OOO가 사망한 이후에는 A그룹이 주택③을 임차하여 심OOO의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심OOO의 자녀들은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가족의 사망 등 소득세법상 1세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므로 A그룹과 심OOO의 자녀들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A그룹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심OOO가 피상속인과 세대합가를 함에 따라 동일세대원이 되었고, 피상속인이 주택①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심OOO가 주택②를 취득함에 따라 심OOO가 사망시까지 피상속인과 심OOO은 1세대 2주택이었으므로 이 건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고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원 “ B그룹은 A그룹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다고 보아야”

심판원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세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심판원은 청구인 등의 거주 및 생계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심OOO가 주택②를 취득 후 사망일까지 A그룹은 주택②에, B그룹은 주택①에 각각 거주하였고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심OOO이 A그룹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B그룹이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심OOO의 사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는 심OOO의 자녀들의 학적부상 주소지가 모두 주택③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들이 A그룹의 거주지와 다른 것으로 보이고, A그룹은 장남 심OOO이 사망할 당시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가정부를 고용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보아 심OOO의 자녀들이 A그룹의 전적인 보살핌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주택③의 인근에 자녀들의 고모가 거주하여 보살핌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녀 중 심OOO가 2011년 5월부터 2012년말까지 주말과 휴일에 식당에서 근무하며 매월 00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아버지 심OOO으로부터 약 000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들은 별도의 생계유지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은 A그룹으로부터 독립하여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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