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의무발행업종은 2023년 112개에서 2024년 125개, 2025년 138개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미발급 금액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보,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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