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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 4332만원…근로자 33%가 과세미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4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 대비 32만명(1.5%) 늘었다. 이중 결정세액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0%에 달했다.

 

 

근로자 2085만명 가운데 자녀세액공제를 신고한 인원은 242.5만명에 그쳤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13.6만명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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